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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발표

- 공공디자인 5개 분야에 대한 디자인 원칙과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2010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의 5개 공공분야에 대하여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보다 환경친화, 유니버설디자인, 사용자 위주 디자인, 융통성과 확장성 등과 같이 도시환경이나 시민들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7가지 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사항’과 제반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공공공간은 도로, 수변공간, 공원, 광장 등 10개 대상에 대해 공간의 구조, 형태, 재질, 색채,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 17개 대상에 대해 대지계획, 배치계획, 기능․동선계획, 형태․구조 등을, 공공시설물은 벤치, 파고라,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등 26개 대상에 대해 구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공공시각매체는 도로안내, 보행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14개 대상에 대해 외관, 표기요소, 색채, 설치방법 등을,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세로형 간판 등 12개 대상에 대해 형태, 수량, 그래픽, 설치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한 이래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협의․자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사업발주부서와 설계업체 등에게는 업무추진을 위한 디자인 지침으로 제공함으로써 대구시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서 수립된 경관계획의 하위지침으로서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공공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관련 심의나 자문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설계자가 업무과정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구시 디자인 정책의 의도가 민간부문에도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자문·협의를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으로 활용
나. 공공사업 발주부서 업무담당자들이 기획, 시행, 평가 등 사업 각 단계에서 디자인 개념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지침으로 이용
다. 디자인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자들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필요조건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여 이를 실제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담아 내도록 유도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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